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1-16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5.01.16 ~ 2025.02.14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시장당 최대 4억원(2년간) 지원

    - 특성화 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ㆍ첫걸음기반조성),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자문서, 소상공인24)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63~4)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문 5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