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신규 조직화(1년차)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2-24
신청기간
신청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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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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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공동체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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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골목상권 상인회 간 상인회원 중복이 없을 것 골목상권 간 상권 겹침이 없을 것 |
아파트 상가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다수 건물 존재 시 별도 상권 인정 가능 |
상가형 건물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주변 상권과 묶어서 1개로 인정 가능 |
가두점포 4차선도로 이내 도로와 블록을 한 상권으로 인정하되,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인접한 상권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체 상권공동체로 인정 가능하나 상호 간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공문 접수 | 시군이 경상원에 공문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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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요 내용 | 신규조직 직접비 지원 10개소 (개소당 2,000만원) ※ 시·군비 50% 매칭
※ 지원사업비 내 시·군과 상인회가 협의하여 자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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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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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시 | 1 공고문 내 1~7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3 고유번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