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신규 조직화(1년차)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2-24

신청기간

신청일시
  • 2025년 2. 7.(금) ~ 2025년 2. 26(수) 18:00시 까지

지원대상

대상
  •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상권 공동체 인정기준
공통사항

골목상권 상인회 간 상인회원 중복이 없을 것

골목상권 간 상권 겹침이 없을 것

아파트 상가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다수 건물 존재 시 별도 상권 인정 가능

상가형 건물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주변 상권과 묶어서 1개로 인정 가능

가두점포

4차선도로 이내 도로와 블록을 한 상권으로 인정하되,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인접한 상권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체 상권공동체로 인정 가능하나 상호 간 사전협의 필수

신청방법

공문 접수시군이 경상원에 공문으로 제출

지원내용

주요 내용

신규조직 직접비 지원 10개소 (개소당 2,000만원)

시·군비 50% 매칭


사업화 지원비 및 선진지견학 비용 등

지원사업비 내 시·군과 상인회가 협의하여 자율 구성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목록
사업 신청시
1

공고문 내 1~7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3

고유번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