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노후상가, 희망상권) 지원사업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2-24

신청기간
신청일시2025. 02.07.(금) ~ 2025. 02. 26.(수) 18:00까지

지원대상
대상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2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상인 협동조합

  • 4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단체

  • 5

    그 외 조직화 된 골목상권 공동체 또는 공동체 조직 예정*인 단체

    사업 선정 후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 필수

신청방법
공문 접수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지원내용
지원 규모
  • 개소당 4억원 ※시·군비 50% 매칭
주요 내용
지원 분야세부 내용
하드웨어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비전과 상징성 있는 거점시설 설치

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편의시설, 거점시설 디자인 개선

소프트웨어
스토리텔링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환경 등을 이야기 소재로 가공하여 상권의 브랜드 개발 및 가치제고

프로모션

상가거리 특성에 맞는 이벤트 개최, 관광 활성화, 브랜드 가치제고, 홍보 등 참신한 컨텐츠 개발

휴먼웨어
조직화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네트워크

조직ˑ경영, 디자인, 프로모션, 마케팅 등 전문그룹 네트워크 추진

상생협력상권 조성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한 상가거리로 조성 (상생협력 체결)

유의사항

·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건물주 등과 상생협약 가점부여

·

신청지 내 개별점포가 20개 이상인 노후상가거리 또는 *위기상권과 골목상권 공동체 우수상권


위기상권이란?

·

공공기관 이전계획으로 대규모 인구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권

·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인근 지역으로 인구 공동화 우려 지역 주변 상권

·

자연재해 재난, 인적 재앙 등으로 상권침해 우려 지역

·

대형유통회사의 진입으로 상권 침체 우려 지역

제출서류
구분제출 서류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소상공인 확약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별점포 전체, 제3자 제공포함)

3.

시군 확약 및 환경개선 결과물 이관 확약서

4.

사업대상지 도시* 계획시설 변경계획 (향후 5년내) 관련서류 각 1부

선택
5.

상생협약서 (가점)

6.

지역대학교 등 사업 협약서 (가점)

7.

시·군 검토 의견서 및 관련부서 회의록

유의사항
지원 제외
  • ※ 1개의 상인회에서 2개 사업(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희망상권 프로젝트) 동시 신청 금지

  • ※ 공모제외기준 공고문 내 세부내용 참조

문의 및
신청접수처
문의처문의전화
종합상담콜센터1600-8001 (평일 09:00~18:00)
골목상권팀전화 : 031-5181-7252
이메일 : parksy@gm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