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 사업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2-24

신청일시2025. 2. 21.(금) ~ 2025.3.18.(화) 18:00까지

지원대상

대상
  • -【‘가’ 그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나’ 그룹】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연대상권 조직 형태가능여부연대상권 조직 형태가능여부
가 그룹 + 가 그룹가능가그룹+가그룹+(가또는나그룹)가능
가 그룹 + 나 그룹가능가 그룹 + 나 그룹 + 나 그룹가능
가 그룹 + (미인가 상인조직)불가능나 그룹 + 나 그룹불가능
나 그룹 + (미인가 상인조직)불가능--

신청방법

공문접수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지원내용

  • 각 사업지별 최대 100백만원(연대 상권 2개 권역)
구분세부 지원내용
연대상권육성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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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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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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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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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