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최대 76백만원 지원)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3-17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스타기업"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을 선정 수요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규모 : 47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5.2.26 ~ 3.20. 18시 마감
○ 지원내용 : 최대 76백만원(총 소요비용의 70%)
총 소요비용의 최대70%이내, 지원금 한도 내 전액 선지급
- 도비 매칭 투자市(성남,용인,화성,시흥,파주,부천,평택,이천,안성,과천,여주)소재 기업은 기업 당76백만원 이내 지원(도비+시군비)
- 이외市·郡소재 기업은 기업 당38백만원 이내 지원(도비)
○ 신청자격 :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1개 이상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유 형 | 자 격 조 건 | ||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 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 ㆍ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③ ’23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지식서비스기업 -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 ‘지식서비스’ 업종 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으며, 그 종목이 주된업종인 경우 반영 가능. - 주된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
and | |||
① ’23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23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22년~’23년) 매출액 증가율 7% 이상 ④ 최근 2년간(’23년~’24년) 채용인원 3명 이상 ※ ③, ④는 2025년에 모집에 한하여 선택 조건 조정 | |||
선택조건 (①~④중 1개 이상 충족) ([참고 2]) |
➜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절차
지원기업선정→협약체결→지원금 선지급(총 소요비용의70%이내,소재지별 지원금 한도(76백만원, 38백만원)확인) →과제 중간점검→과제 완료 및 지원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