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최대 76백만원 지원)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2025-03-17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스타기업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을 선정 수요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규모 : 47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5.2.26 ~ 3.20. 18시 마감

○ 지원내용 최대 76백만원(총 소요비용의 70%)

총 소요비용의 최대70%이내지원금 한도 내 전액 선지급

도비 매칭 투자(성남,용인,화성,시흥,파주,부천,평택,이천,안성,과천,여주)소재 기업은 기업 당76백만원 이내 지원(도비+시군비)

이외·소재 기업은 기업 당38백만원 이내 지원(도비)

○ 신청자격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1개 이상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유 형

자 격 조 건

필수조건

(~③ 모두 충족)

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 ㆍ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③ ’23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지식서비스기업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분류 지식서비스’ 업종 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으며그 종목이 주된업종인 경우 반영 가능.

주된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and

 ’23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23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22~’23매출액 증가율 7% 이상

④ 최근 2년간(’23~’24) 채용인원 3명 이상

※ ③는 2025년에 모집에 한하여 선택 조건 조정

선택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참고 2])

➜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절차

지원기업선정협약체결지원금 선지급(총 소요비용의70%이내,소재지별 지원금 한도(76백만원, 38백만원)확인과제 중간점검과제 완료 및 지원금 정산